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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Family Visa 신청 서류 및 방법

둘뱅 2007. 10. 15. 17:53

사우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족을 위한 Family Visa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자의 부인과 자녀들을 위한 비자죠. 여기에는 체류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는 가족을 위한 가족 동거 비자3개월 미만 체류를 원하는 가족을 위한 가족 방문 비자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거 비자와 체류 비자의 신청상 차이점은 비자 수수료가 틀리고, 동거 비자 신청시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접수 및 발부 절차
   - 대사관에 총 3번 방문해야 합니다. (접수 후 거부시 2번)
1) 접수: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라마단 기간 중: 대사관에 문의)
2) 입금: 비자 승인 전화를 받은 후 당일 오후 3~4시 사이에 대사관에 입금증 제출
3) 발급: 접수한 다음날 오후 3시~4시 (라마단 기간 중: 대사관에 문의)

2. Visa Fee
    - 19,000원 (가족 방문 비자/ 3개월 미만)

    - 76,000원 (가족 동거 비자/ 3개월 이상)

3. 구비서류
1) 영문 신청서 (소정양식) 1매, 여권용 사진 2매 (뒷배경 흰색), 여권 (유효기간 1년 이상/사증란 양면 확인)
2) 초청자 여권 및 이까마 (체류 허가증) 사본
3) 호적 등본 (영문)
4) 건강 진단서 (기본+AIDS+간염(HBS ag,ab)+결핵(TB)): 영문 작성 (종합병원에서 검사), 가족 동거 비자만 제출요망
5) 초청장

6) VISA fee slip copy (사우디 외무부)

4. 주의사항
    1) 유효기간 내 사우디에 입국해야 함.
    2) 사우디 입국 후 정해진 기간 (통상 3개월) 안에 체류 허가증 (이까마)을 받아야 함. (가족 동거 비자에 한함)
    3) 비자 신청시 신청서 우측 상단에 신청자 이름 및 연락처 기재
    4) 모든 서류는 영문 작성이며 유효기간 1개월
    5) 종교가 이슬람일 경우 증명서 (이슬람 사원에서 발급) 제출
    6) 훼손 된 여권 접수 불가능, 각종 커버 등은 분리해서 제출

** 그때그때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영사과 (02-739-0631)에 문의요망!

상호명: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12
연락처: 02-739-0671 (대표전화로 연결되는데, 2를 두번 누르면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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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접 처리하기 번거로울 경우 여행사 등을 통해 대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우디 비자의 경우 일반 관광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경험해봤지만 엉뚱한 여행사에 맡겼다간 시간만 낭비하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우디 대사관 전문 대행사로는 HANA T&S (http://cafe.naver.com/koreahits)와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