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구비서류
1)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원본, 사본 1부
- 영문번역(양식:대사관 비치) 1부
- 신청서
- 8 AED
2) 위임장
- 인감위임장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위임장은
본인이 작성
- 신청서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우편접수 불가)
- 8 AED
3) 영사확인
- 영사확인 필요서류 원본
- 확인대상 : 자녀 전·입학관련 서류,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 등
- 신청서
- 8 AED
출처 : DUBAI4U [두바이포유]
글쓴이 : 두바이파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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