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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우디 노동부, 6월 15일부터 혹서기 중 한낮의 야외근무 금지법 발효!

둘뱅 2014. 6. 15. 23:29



아딜 파키흐 사우디 노동부 장관은 6월 15일 일요일부터 혹서기 한낮의 뜨거운 직사광선 하에서 근로자들의 야외노동을 금지시키고, 근무시간 편성시 이를 명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야외노동 금지법을 발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보고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무더운 날씨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야외근무 중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면서, 노동부는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 중 재해 맟 부상을 방지하여 직업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사항은 혹서기 중 한낮의 야외근무 금지 시기를 확대재조정한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법에는 매년 서력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야외근무를 금지시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처음 혹서기 중 한낮 야외근무 금지법이 발효되었을 당시 적용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던 것에 비하면 1달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UAE의 금지시기와도 같습니다. ([사회] 사우디 노동부, 야외 근로자들 한낮 근무 중지 칙령 발표. 하지만.. 참조) 이와 함께 노동법 98~10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편성할 때 고용주들은 이번 결정안에 명시된 금지시간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기존 조항과 마찬가지로 석유 및 가스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및 긴급 보수유지 직원들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규정에서 예외대상이지만, 고용주들은 직사광선의 피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공한 후 현장에 투입해야만 합니다.


(사우디 근무시 찍어봤던 사진. 오전 11시 7분에 50도!!!)


이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노동법 236조에 명시된 대로 위반사안에 따라 최소 3,000리얄 (약 90만원)에서 최대 10,000리얄 (약 300만원)까지의 벌금형, 또는 30일간의 영업정지, 혹은 사업장 영구 폐쇄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 요소를 없애는 동안 벌금형과 영업정지형을 한데 묶어 가중처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시민들이나 거주 외국인들에게 위반자들을 신고해줄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를 발견시에는 무료전화 920001173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80개 업체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10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사우디에 앞서 혹서기 근무금지령을 내린 UAE의 경우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시반부터 3시까지 근무강도를 낮추거나 야외 근무의 경우 쉬는 한낮 휴식제를 적용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시에는 15000디르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만약 심각하게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회사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행기간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카타르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낮의 야외근무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금지시간은 오전 11시반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참조: "Labor Ministry implements decision banning work under the sun from Sunday" (Saudi Gazette) & 

        "Midday work ban comes into effect"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