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AE 내무부는 6.8(일) 비자발급제도 수정안이 내각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1부터 비자발급제도가 아래와 갈이 변경된다고 발표함.(미화 1불: 3.67 디람)
o 단기방문: 1개월이내 체류가능 연장 불가 500디람
o 장기방문: 3개월이내 체류 가능 연장 불가 1,000디람
o 복수: 6개월이내 체류 가능 연장 불가 2,000디람
o 유학: 2개월이내 체류 가능 2회 연장 가능 1,000디람 (연장시 500디람)
o 의료(치료)목적: 3개월이내 체류가능 1회 연장 가능 1,000디람 (연장시 500디람)
o 회의참가: 1개월이내 체류가능 연장 불가 100디람
o 관광: 1개월이내 체류가능 1회 연장 가능 100디람 (연장시 500디람)
o 경유 100디람
2. 금번 UAE 정부의 비자제도 변경은 비자발급 비용인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바, 이는 최근 들어 고유가지속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 등으로 불법체류 노동자수가 급증한데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서, 비자발급 비용 인상을 통해 제3세계 국민들의 방문을 제한하여 주재국내 불법체류자수를 감소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한국국적 보유자는 바뀌는 제도에 상관없이 기존대로 2개월간 무비자(관광목적)로 주재국 체류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비자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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