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사우디

[경제] 민간 기업의 주5일 근무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30% 인상해주는 격!!!

둘뱅 2012. 12. 27. 23:06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리야드 상공회의소의 일부 멤버들은 2013년부터 민간 기업과 단체의 근로시간을 주5일 또는 일주일당 40시간으로 줄이려는 사우디 정부의 계획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사실상 30% 인상해주는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급여삭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네요.

 

리야드 상공회의소 인력 위원회의 만수르 알 샤트리 회장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민간기업에서 사우디인들의 고용기회를 줄이면서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사우디의 고용환경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줄여나가려는 최근의 노동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다면, 이것은 근로시간 부족분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그들의 급여를 약 30% 인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조정은 사우디인들에게 더 많은 직장을 제공하려는 노동부의 노력에도 반대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추가고용 외국인들에 대해 징수하는 비용을 1인당 연 100리얄에서 2,400리얄로 증가시킨 정책에 이은 것이기에 간접비용 상승으로 인한 사우디인들의 삶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또한 새 법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자 자신의 서면 승인없이 그의 원래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변경시킬 수 없고, 계약기간 1년 내에 40일까지 결근을 허용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 당국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25,000리얄을 제공해 줄 것도 명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 샤트리 회장은 사우디 사업가들은 민간기업 인력의 90%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할 수도 없는 사우디인들에게 보다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는데 합의했다며, 정부의 결정이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 제도가 근로계약 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현재 사우디는 관공서와 금융권, 학교 등이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5일제를 채택해오고 있고, 민간기업들은 회사 사정에 따라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6일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걸프전 이후 꽤 오랫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동결되어 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책정된 급여가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나빠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기에 에이전트에게 빚을 져야할 정도로 과도한 비용을 내가면서까지 일을 찾아 사우디로 일을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우디 정부는 국제적인 노동정책에 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강제적으로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점진적으로 자국민으로 교체하려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인구수로는 두 배가량 많음에도 (워낙 하찮은 일이거나, 숙련되지 못해) 그들이 하는 일을 완전히 메울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속에서 말이죠.

 

그런 한계 속에서 내놓은 정책이 사우디인 고용촉진을 위한 니따까 (새 사우디제이션 정책)의 업그레이드판인 쿼터 초과 고용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1인당 연 2,400리얄을 징수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나온 것이 국제적인 근로기준을 맞추기 위한 주5일제, 혹은 주당 40시간 근무로의 근로시간 감소 정책입니다. 사업가들로서는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죠. 초과 징수금을 줄이겠다고 대규모 실직을 감행하여 사업규모를 줄일 수도 없고, 근로시간 감소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비롯된 간접비용 상승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테니까요. 

 

지난 2011년 압둘라 국왕이 내놓은 대규모 복지정책과 공무원 초봉을 3,000리얄로 인상했던 것과 몇몇 정책 변화로 인한 물가상승을 경험해 봤기에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이번 정책 역시 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들에게 더욱 골치아픈 제도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다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입니다. 사우디의 노동법은 서구식 기준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 또는 스폰서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이까마, 의료보험비 등 각종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거나, 많은 일을 시키는 방법 등으로 말이죠. 대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만, 간혹 이런 것들이 문제화되어 노동자들이 고발하면 노동법원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고용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즈음에는 노동자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귀찮아서라도 많이 무마시켜올 수 있었는데, 포상금이 걸린 이상 회사나 스폰서의 위법사항을 고발하고 포상금을 노리는 근로자들도 나타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급여가 낮은 노동자들에겐 제대로 성공할 경우 2년치 이상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착국제기준에 맞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자국민 채용증가에 대해 정부로부터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사우디 사업가들이 이러한 사업환경 변화에 대처해갈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