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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우디 내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자들의 벌금 및 처벌 무효화 발표!

둘뱅 2013. 5. 12. 02:23



지난 금요일 사우디 내무부와 노동부는 2013년 4월 6일 이전 사우디 거주법과 노동법을 위반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벌금과 위반기록을 말소해 줄 것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관영통신 (SPA)이 보도한 내무부와 노동부의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4월 6일 이전에 거주법과 노동법을 위반한 모든 외국인들은 그동안의 벌금이나 위반기록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적상태를 정정하거나 사우디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예기간 내에 사우디를 떠나려는 불법 체류자들은 체류허가 (이까마) 및 근로허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와 그 외에 그들에게 부가된 각종 위법사항과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문을 스캔뜨지 않았던 2008년 10월 이전에 입국해서 그동안 한번도 출국하지 않아 지문 기록이 없는 외국인들은 출국과정에서 지문을 스캔하게 되지만, 새 비자로 다시 입국하는데는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내무부와 노동부는 확인해 주었습니다. (원래 같은 문제로 사우디를 떠나게 될 경우에는 5년간 입국이 불허됩니다.)


후루브 (도망자)로 신고되었거나 체류허가가 만기된 외국인은 1) 원래의 스폰서에게 복귀하여 일을 하거나, 2) 문제가 된 현재 스폰서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다른 스폰서로 스폰서쉽을 변경할 경우 문제가 된 그들의 법적상태를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그들의 고용으로 니따까 시스템 상 안전한 수준인 그린 등급에서 위험수준인 옐로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의 스폰서쉽 이전은 금지됩니다. 


그린 등급으로 분류된 영세업체들의 경우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수를 9명이 넘지 않는 한 스폰서 변경을 통해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스폰서와 외국인들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인 분쟁은 적절한 법적 기관을 통해 중재될 것입니다.


3건의 도망자 신고가 되어 있거나 체류 허가가 만기된 가정 고용인 (하인, 유모, 가정부 등)들도 같은 고용주에게 돌아가 일을 하거나, 같은 가정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다른 고용주로 스폰서를 옮기게 될 경우 과거의 기록을 문제삼지 않고 법적 상태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권과는 이러한 이들의 스폰서쉽 변경절차를 마무리해주게 됩니다. 단, 한 가정당 스폰서쉽 변경 절차가 끝난 후 총 4명 이상의 고용인을 둘 수 없게 됩니다.


가정 고용인과 비가정 고용인 모두 유예기간 중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체류허가 및 근로허가상 직업변경이 가능합니다.


합법체류 중인 가정 고용인의 경우 민간 기업으로의 스폰서쉽 변경이 불가능한 불법체류 고용인들과 달리 현재 고용주의 동의를 얻으면 민간 기업으로 스폰서쉽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사무소는 유예 기간에 대한 규정 5조에 따라 스폰서쉽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뜻밖에도 내무부와 노동부는 2008년 7월 3일 핫지나 우므라를 위한 성지순례 비자로 입국해서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지금까지 장기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조차도 가정 고용인으로 일하거나 민간 기업에 취직하여 법적 상태를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단, 이러한 유예기간 중 법적 상태 정정 과정에서 페널티나 벌금 면제를 받는 혜택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문제가 생긴 외국인들에게만 주어질 뿐, 애시당초 밀입국한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니따까상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들은 사우디인들에게만 허용된 직종에 대한 조항에 따라 유예기간 중 그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 상태를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우디인에게 한정된 직종은 인적자원 수석 매니저 (Human resources senior manager), 인사관리 매니저 (Personal affairs manager), 근로자 문제 관리자 (Workers' affairs manager), 직원관계 관리자 (Employees' relations manager), 직원 문제 전문가 (Employees' affairs specialist), 직원문제 담당 사무원 (Employees' affairs clerk), 사무원 (Clerk), 접수원 (receptionist), 호텔 접수 직원 (hotel receptionist), 환자 접수 직원 (patient desk receptions), 계산원 (cashier), 경비원 (security guard), 독촉 담당자 (expediter), 통관 사무원 (Customs clearance clerk), 여성 악세서리 가게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female workers in women's accessory shops) 뿐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업체들은 종업원들의 상태를 정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할당된 비율을 넘어도 같은 국적을 가진 여러명의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법적 상태 (스폰서쉽 변경, 직종 변경 등)는 고용된 업체가 온라인 계정을 다시 활성화시켰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정정될 수 있으며, 재활성활를 위한 업체별 패스워드는 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노동 사무소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투자자의 승인없이 스폰서쉽을 변경하거나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법적 상태 정정은 투자자가 사우디를 떠나서 법적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거나, 다른 누군가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내무부와 외무부는 이러한 벌금 및 위반사항 말소책 발표와 함께 모든 업체, 사우디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가오는 7월 3일로 만기되는 유예기간 중 문제가 되는 법적 상태를 정정하고 거주법을 준수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체포된 위반자들은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다 적발되는 고용주나 사람들은 위반사항 1건당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과 최대 10만리얄 (약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 고용주의 승인없이 유예기간 중 새로운 직원의 스폰서십 변경을 받아들인 고용주는 스폰서 변경 후 첫 3개월간 새 직원에게 최종 출국비자 (Final exit visa)나 출국 및 재입국 비자 (Exit & Re-entry visa) 등 일체의 비자발급을 내주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새 고용주가 규정된 3개월 내 출국을 허용하게 될 경우 고용주는 그 직원이 다른 사람, 업체 및 금융권과 엮여있는 모든 재정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고용주는 그의 사업면허와 직원들의 거주허가증을 최신 상태로 갱신 및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고용주가 이에 실패할 경우, 직원은 고용계약을 파기하고 고용주의 동의없이 다른 고용주로 스폰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원은 현 고용주가 관련 공식서류를 갖고 있더라도 스폰서쉽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발표한 4월 6일 이후 설립된 업체들은 유예기간 중 해당자들의 스폰서쉽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를 소개한 사본이 필요할 경우 내무부 홈페이지 (http://www.moi.gov.sa),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gov.sa) 및 고객서비스센터 (920001173)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 노동부와 내무부가 이런 파격적인 말소안을 내놓은 것은 법적 상태 변경과정에서 자신의 위법 사항이나 벌금 등으로 처벌 받을까봐 두려워 나서지 못할 수도 있는 외국인들에게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없애주면서 이를 독려하기 위함과 유예기간이 끝나면 혹독하게 다룰 것임을 동시에 노린 조치로 보여집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유예기간 중에 알아서 바꿔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풀어줬으니 유예기간이 끝난 후 마음껏 단속하겠다는 의지 역시 담겨있는 셈입니다. 내무부와 노동부가 작정하고 단속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 맞닥드리게 될지는 이미 3월말부터 유예기간이 발표된 4월 6일까지 1주일 동안 단호한 불심검문과 추방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압둘라 국왕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명했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1주일이었던...


그나저나, 왜 이런 발표를 유예기간 3개월이 시작된지 1달이 지나고서야 뒤늦게 내놓는건지;;;;;



내무부와 노동부의 파격적인 면제책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도 이런 우려를 감안한 탓인지 노동부는 전국의 노동 사무소에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필요할 경우 저녁과 목요일에도 문을 열 것을 지시했습니다. (원래 얘네들은 두시면 문을 닫습니다만...) 노동 사무소에서의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약 90% 가량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주고 있지만 신청자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유예기간 시작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연월차 불허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아딜 파키흐 노동부 장관은 토요일 밤 리야드에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네발, 필리핀 등 노동자들을 송출하고 있는 나라들의 외교관들과 이에 대한 미팅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