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사우디

[사회] 색출작전을 통해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출국 절차는?

둘뱅 2013. 11. 7. 00:06

(야외에 집합시킨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들)


지난 일요일부로 불법체류자들의 위법사실을 묻지 않고 체류상태를 정정하거나 출국토록 하는 7개월간의 사면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월요일부터 내무부, 노동부는 합동으로 사우디 내 불법체류자 색출을 시작하면서 사우디 사회는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수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검거되는 가운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많은 외국인들이 칩거에 들어가 결근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상점들이 대거 문을 닫으면서 평소보다 인적이 뜸해지는 파생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서는 일반 주택까지는 급습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단속 범위를 넓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우디 영자신문 아랍뉴스는 메카주의 바다르 빈 사우드 알 사우드 경찰 대변일을 통해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처리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기에 소개합니다.


1단계: 경찰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체포하면, 공안당국은 그들을 일반 서비스 센터 (General Service Center)로 인계하여 해결되지 않은 여죄가 있는지 체크한다.

2단계: 여죄가 없을경우 그들의 개인 소지품을 여권과에 있는 수용 센터 (Reception Center) 내 개별 박스에 넣는다.

3단계: 교도 당국에 보낼 정보와 함께 일반 서비스 센터에 있는 단기 수용소로 송치시키기 전 수용 센터 내에서 그들의 생체기록 (증명사진 및 지문스캔)을 저장하고 모든 상세 내역을 기록한다.

4단계: 구류자의 고국 영사관으로부터 여권 등 여행서류를 취득하여 그들을 고국행 비행기에 태우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며, 영사관과 비행 스케줄에 달려있긴 하지만 모든 절차는 약 48시간 정도 소요된다. 강제출국자들의 항공임은 사우디 정부가 부담한다.


(불법체류자 단속기간 시작과 함께 볼 수 있는 흔한 사우디 경찰서 풍경)


내무부와 기타 관련 부처의 당국자들로 구성된 세 개의 위원회가 일반 서비스 센타에서 행해지는 강제출국과정의 행정적, 기술적 절차를 감독하며, 일반 서비스 센터의 사무실은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일원화시켰습니다.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일반 서비스 센터 내에는 주 당국, 경찰, 외교 안보, 여권, 국가 정보 센터, 사우디아라비아항공, 보건 업무, 민방위, 460개 침대를 갖춘 수용 병동 등 14개 관련 부처와 업체들이 상주해 있다고 합니다.



참조: "What happens to detainees?"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