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사우디

[사회] 사면기간은 연장되지 않을 것, 11월 4일부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색출 시작!

둘뱅 2013. 11. 1. 17:23


사우디 내 불법체류자의 체류상태를 합법화할 수 있는 사면기간의 종료일 (11월 3일)을 앞두고 사우디 노동부는 더 이상의 사면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1월 4일부터 불법체류자들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의 사면기간 연장 가능성 보도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10월 31일 핫타브 알 에네지 노동부 대변인이 발표한 노동부의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일부 언론들과 웹사이트들이 내놓은 사우디 정부의 사면기간 추가연장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오해와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사면기간은 일요일에 예정된 대로 종료될 것이며, 정부 기관들은 다음날부터 색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성명서에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감사가 예정대로 월요일에 시작될 것이며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한 1200명의 단속인원과 200대의 단속차량을 확충하는 등 색출작업 실시에 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 정부부처들은 합법화된 신분확인에 적절한 서류 소지자들과 체류상태를 합법화하거나 출국을 위해 이미 신청을 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체포 대상은 신규 입국자들과 체류 상태 정정이나 출국을 위해 사면을 요청한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류작업이 지연되거나, 혹은 새로 발급해야 할 이까마 (체류허가증) 카드 재고가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노동부와 여권과에서 서류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국내 업체들도 경험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텐데, 이까마 발급이나 연장을 위해 각종 수수료와 벌금 등을 다 내고 서류 접수는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업무처리에 과부하가 걸려 이까마를 받지 못한 사례들이 이러한 예들에 속합니다.


사우디 정부의 선처를 바라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사면기간 재연장을 간청 중!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 외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접수된 일부 국가들의 사면기간 재연장을 간청하는 메세지를 내부부 및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국민들이 사우디에서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의 의존도가 특히 높아 사우디 정부의 방침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아시안 국가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아직도 많은 자국민들의 체류상태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우디 정부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발시 처벌내용과 사면기간의 성과, 그리고 처리방안이 모호한 시리아인들의 운명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은 징역 2년형과 최대 10만리얄 (약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성지순례 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방문자들을 포함한 불법 체류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우디인들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타스폰서를 위해 일할 수 없다는 노동법 조항을 위반한 외국인 직원들이 많은 약국, 이발소/미용실, 식당, 경비, 운전사를 중점적으로 색출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도 이미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7개여월간의 사면, 유예기간을 통해 사우디 내 4백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의 자신의 체류 상태를 정정했지만, 여전히 1백여명의 외국인들은 불법체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귀국자들을 포함하면 사우디 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약 절반 가량이 이번 사면, 유예기간을 통해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내 체류하는 1백만명 가량의 시리아인들 중 40%를 차지하는 불법체류 시리아인들의 처리문제는 또다른 고민거리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설령 색출한다고해도 시리아로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의 지지부진한 업무처리와 스폰서의 농간에 고통을 호소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노동부-내무부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내부의 비판 

사면-유예기간 중 업무처리를 위해 추가로 인원을 확충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과근무도 불사하며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노동 사무소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회하는 민원인들의 방문과 노동부 직원들의 더디거나 능숙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서류 신청과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신변을 걱정하는 외국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데려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스폰서 밑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정리하려 들거나, 헛점을 이용해 추가로 돈을 뜯으려는 일부 스폰서들로 인해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는 현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내에서도 사우디인들의 근본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나 업무처리 개선, 대부분의 적발될 인력들이 사우디인으로 대체하기 힘든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공백으로 인해 사우디 전반에 파급될 문제에 대한 고민없이 "닥치고 불법 체류자 색출"이라는 가시적인 실적처리를 위해 올인하려는 내무부와 노동부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진행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출처: "It’s final: Amnesty won’t be extended"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