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사우디

[사회] "10월 26일 운전" 캠페인 차단한 사우디 내무부의 여성운전자 체포시 중요 행동지침

둘뱅 2013. 10. 27. 20:39


국제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우디 내 여성운전을 요구하는 "10월 26일 운전"은 결국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발될 경우 처벌하겠다는 사우디 내무부의 계속적인 압박에 캠페인 주최측이 예고했던 26일 전날 밤 계획 실행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캠페인 시행 강행 시 우려되었던 충돌없이 조용하게 10월 26일이 지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날의 상황에 대해 리야드에 사시는 한 교민은 트위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제보해주시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리야드는 평상시 보다 조용했습니다. 곳곳에 경찰의 검문이 실시되었고 차량의 통행은 줄어들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지역 교통정체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에 사우디 내무부 산하 교통경찰청이 내린 "자동차 운전하는 여성을 잡았을 때 지켜야 할 중요 행동지침"이 사우디 언론에 공개되어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는 여성을 체포할 경우 자동차를 공공 도로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시키도록 하고, 규정에 명기된 대로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2. 교통법 71조에 의거하여 운전하다 적발된 여성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또한 적발된 여성에게 운전을 허용한 차량 소유주에게도 교통 범칙금을 부과한다.


3. 여성과 여성의 남성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약서에 서명을 받고, 여성과 자동차는 여성의 아버지에게 인계한다.


4. 만약 마흐람 (남성 보호자) 운전한 여성과 동승하 않았거나 사건 현장으로 호출 받으면서 출석이 늦어질 경우 여성의 자동차와 함께 여성 교도관이 있는 가까운 경찰서로 송치한다.


5. 그들이 자동차로 도주하여 추격을 못할 경우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6 . 이러한 건으로 전과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여성의 자동차를 압수하고 아미르 사무실에서 조사해야 한다.



참조: "Important instructions to be followed if a woman is caught driving" (Saudi Gaz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