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UAE

[사회] UAE내 흡연금지법 발효에 따른 범칙금 및 관련 규정

둘뱅 2014. 1. 21. 22:55


계도 및 유예기간을 거쳐 1월 21일부터 UAE 내 흡연금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담배 통제와 관련하여 지난 해 7월 21일 통과한 2009 연방법 15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해 10월말 기존에 영업 중인 시샤 카페들에게 새로운 법 적용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시하면서 엄격해진 흡연금지법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사회] UAE내 시샤 카페는 2014년부터 거주지역 등으로부터 1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영업가능! 참조)


이 법안의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담배와 시샤의 흡연을 억제하고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시행 첫날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규정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UAE 내 체류하시거나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흡연자들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범칙금 
 1. 12세 이하 아동이 동승한 차량 내에서의 흡연500디르함 (약 145,000원)
 2. 공공장소, 공원, 해변가에서 시샤 끽연500디르함 (약 145,000원)
 3. 담배광고 금지를 위반하는 자100,000디르함~1,000,000디르함
(약 2천 9백만원~2억 9천만원)



별도의 범칙금은 없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 규정

 1.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 흡연 시 담요 금지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방지) 
 2. 밀폐된 장소 내에서 흡연에 대한 엄격한 제한 
 3. 식료품 가게와 시샤 카페에서 담배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 취득 필요 
 4.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 판매 금지 
 5. 주거지역 내 시샤 카페 입점 금지 
 6. 시샤 카페는 종교 및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서 150m 이상 떨어진 곳에 들어서야 함. 
 7. 담배 제품에 대한 직간접적 광고 및 홍보 금지 
 8. 적절한 경고 없이 담배 수입하다 적발 시 최대 징역 2년형 
 9. 계산대 근처, 아이들에게 판매하는 제품 근처에 담배 제품 진열 금지 
 10. 1000평방 피트 이하의 식당에서 흡연 금지 
 11. 담배 포장에 사진 및 서면 경고 의무화 



참조: "Anti-tobacco law violations: List of fines you will have to pay" (Khaleej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