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및 유예기간을 거쳐 1월 21일부터 UAE 내 흡연금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담배 통제와 관련하여 지난 해 7월 21일 통과한 2009 연방법 15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해 10월말 기존에 영업 중인 시샤 카페들에게 새로운 법 적용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시하면서 엄격해진 흡연금지법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사회] UAE내 시샤 카페는 2014년부터 거주지역 등으로부터 1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영업가능! 참조)
이 법안의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담배와 시샤의 흡연을 억제하고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시행 첫날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규정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UAE 내 체류하시거나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흡연자들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 범칙금 | ||
1. 12세 이하 아동이 동승한 차량 내에서의 흡연 | 500디르함 (약 145,000원) | ||
2. 공공장소, 공원, 해변가에서 시샤 끽연 | 500디르함 (약 145,000원) | ||
3. 담배광고 금지를 위반하는 자 | 100,000디르함~1,000,000디르함 (약 2천 9백만원~2억 9천만원) |
별도의 범칙금은 없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 규정
1.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 흡연 시 담요 금지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방지) | |||
2. 밀폐된 장소 내에서 흡연에 대한 엄격한 제한 | |||
3. 식료품 가게와 시샤 카페에서 담배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 취득 필요 | |||
4.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 판매 금지 | |||
5. 주거지역 내 시샤 카페 입점 금지 | |||
6. 시샤 카페는 종교 및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서 150m 이상 떨어진 곳에 들어서야 함. | |||
7. 담배 제품에 대한 직간접적 광고 및 홍보 금지 | |||
8. 적절한 경고 없이 담배 수입하다 적발 시 최대 징역 2년형 | |||
9. 계산대 근처, 아이들에게 판매하는 제품 근처에 담배 제품 진열 금지 | |||
10. 1000평방 피트 이하의 식당에서 흡연 금지 | |||
11. 담배 포장에 사진 및 서면 경고 의무화 |
참조: "Anti-tobacco law violations: List of fines you will have to pay" (Khaleej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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