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카타르

[국방] 카타르, 2월 23일부터 의무병역제를 시행하기 위한 입영신청 받아!

둘뱅 2014. 2. 21. 01:21



18세부터 35세 사이의 카타르 남성들에 대한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의무병역제 도입과 관련하여 카타르 국방부는 2월 23일 일요일부터 입영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 2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첫번째 입영 신청자들에 대한 훈련은 4월 1일부터 알샤말에 있는 임시 훈련소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은 훈련소에서 무기와 군용차량의 사용법을 훈련받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적인 상설 훈련소를 곧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여성들은 현재 입영을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여성들에 대한 의무 복무제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카타르 공군 사령관 겸 병역 서비스 수장인 무바라크 무함마드 알 쿠마이트 알 카야린 소장은 카타르 국영통신 QN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여성들은 군복무 대신 사회, 문화, 의료분야에서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타르의 의무 병역제 법안은 지난해 11월 내각의 승인을 받았지만, 당시 타밈 국왕의 비준 일정 등 시행시기가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병역법이 곧 공식 발표될 것이며 예외와 유예 사항 등을 포함한 병역 서비스 전반에 걸친 질문에 답했습니다.


새로운 병역법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남성들은 최소 3개월 (대졸자)에서 4개월 (고졸 이하)까지 군사훈련을 받고 복무해야만 하며, 대학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군복무 기간 중 계속해서 직장에서 받던 급여 전액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 (미정)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걸프 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복무를 마친 카타르 국민들은 두 단계의 예비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 5년에서 10년 동안 최대 14일까지 소집될 수 있으며, 2단계는 민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40세가 될때까지 희망하는 기간만큼 병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새로운 병역법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 카타르 정부는 "조국을 방어하고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마드 빈 알리 알 아띠야 국방장관은 카타르 국영통신 QNA와의 인터뷰에서 군복무가 카타르 국민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만들 것이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매체들은 신체검사 불합격자, 외동 아들 등 군복무 면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최대 징역 1년형과 5만 카타르리얄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카타르 국민들은 조국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시간 낭비라는 반대의견이 뒤섞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걸프국가들 중에는 걸프전쟁을 치룬 바 있는 쿠웨이트가 18세에서 35세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의무 복무제 재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UAE에서는 지난 달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방] UAE 정부, 의무병역제 도입 발표! 참조)



참조: "Mandatory military service sign-up for Qatari men to begin on Sunday" (Doh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