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는 무슬림 형제단의 지원 등을 놓고 자국 대사를 소화한 사우디, 바레인, UAE와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카타르 국왕에 의해 발표된 새로운 의무병역법안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카타르 국민들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카타르 의무병역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려진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병역기피자로 분류되면 사면될때까지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면허를 취득할 자격도 없으며, 구직자 목록도에 등록되지 않는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우리나라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2. 병역대상자는 18~35세 사이의 모든 시민으로 관련 당국은 매6개월마다 18세가 된 카타르 남성들의 명단을 국방부에 통지한다.
3. 면제되지 않는 한, 국방부로부터 소집명령을 받은 후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체 운영은 용납되지 않는다. (부르면 일단 와서 구르고 시작하자!)
4.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신체검사 시 대리인을 내보낼 경우 1달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과 2만리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같은 목적으로 자해하거나 다른 이를 도와주다 적발될 경우에도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된다.
5. 병역을 기피하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된 후 입영하게 될 경우 징벌적으로 복무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구체적인 연장 한도에 대한 언급은 없음.)
6.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일 경우에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7. 병역을 완료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현업으로 복귀한다.
2013년 11월 30일 기준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인구 약 2,068,050명 중 순수 카타르인은 13.4%에 불과한 약 278,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인도인 (약 545,000명), 네팔인 (약 341,000명)에 이어 전체 3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외교관, 상사 주재원, 각종 프로젝트 파견자, 카타르 항공 승무원, 사업가 등 2,500명) 공식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이 중 18~35세까지의 카타르 남성으로만 한정한다면 실제 복무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Qataris face blacklist for avoiding national service" (Arabian Business) / "Population of Qatar" (Qatar Business & Econom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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