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카타르

[경제] 카타르 정부, 많은 비판을 야기한 스폰서쉽 제도 폐기 및 노동법 개정안 공개!

둘뱅 2014. 5. 15. 01:34



카타르 내무부와 노동사회부의 관계자들은 수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카타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카팔라 (스폰서쉽 제도) 및 노동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카타르인의 수가 카타르에 가장 많은 외국인인 인도인들에 비해 절반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사회,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카팔라는 인권침해적인 요인으로 인권 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특히 카타르의 월드컵 유치를 탐탁치 않게 여겨온 이들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카타르의 스폰서쉽 제도는 엄청난 개정 압력을 받아왔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개정안은 카타르 정부가 스폰서쉽 제도를 어떻게 개정해나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루머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던 카타르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현재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지 불과 2주만에 이를 공식화하는 자리니까요. ([경제] 한 눈에 살펴보자! GCC국가들의 사회,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의 스폰서쉽 제도, "카팔라" 참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폰서쉽 제도 폐기

1) 카타르 스폰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거주, 출국"을 관장하는 현재의 스폰서쉽 제도를 폐기하고, "노동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하며, 이에 따라 법조항 내에서 Sponsor로 쓰여진 부분은 Employer로 변경

2) 스폰서가 없어짐에 따라 고용주들은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의 재정, 금융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이상 질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 담당으로 이관


2. 출국

1) 비자 발급의 권한이 스폰서/고용주에서 내무부로 이관. 처리기간 3일 내.

2) 외국인들은 최소 출발 72시간 전에 출국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고용주가 각종 문제로 인해 신청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특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국허가 여부를 최종 확정

3) 긴급 출국을 요청할 경우 이는 별개로 처리

4) 장기적으로는 출국 비자 페지도 검토 중.


3. 카타르 내 타업체로의 이직

1) 출국 후 2년간 카타르 업체로의 이직 금지 조항 폐지

2) 전 고용주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No Objection Certificate 취득 불필요

3)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은 계약 종료와 함께 고용주의 허가없이도 자유롭게 타업체로의 이직 가능.

4) 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은 5년을 일해야 타업체로의 이직이 가능하며, 그 전에 이직을 원할 경우에는 고용주의 허가를 얻어야 함.


4. 기타 언급사항

1) 여권 등 외국인의 여행서류를 고용주가 압수할 경우 범칙금이 현행 1만 카타르 리얄에서 5만 카타르 리얄로 인상.

2)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고용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원칙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표준 계약서" 배포.

3) 투명성을 높이고 정시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급여는 현금 지급대신 정해진 날짜에 고용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사우디의 급여보호시스템과 유사)

4) 고용인 숙소를 위한 새로운 주거기준 시행 (단, 새로운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

5) 급여 체불 및 새로운 주거기준을 따르지 않는 고용주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공식화

6) 새로운 노동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카타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 도우미들에게까지 카타르 내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함.

7) 최저임금제 적용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음.

8)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가입 허용 여부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 (단, 다른 국가들과 다른 카타르 노동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한 연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9) 관련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은 1년

10) 카타르 노동사회부는 올해말까지 300여명의 조사관을 고용해서 훈련시킬 것이며, 이 조사관들은 위반사항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됨.

11) 카타르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와 올 연말경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노동법 집행을 지원할 예정임.


- 새로 개정을 추진 중인 노동법을 언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소개된 정보 외의 추가, 혹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



참조: "Qatar officials propose changes to kafala system" (Doha News)

        "Qatar's Labor Law changes and what it means for you! Questions and Answers" (I love Q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