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UAE

[사건] UAE공무원의 폭행을 공개한 사람도 체포되어 유치장에! 두바이 경찰은 보석도 거부!

둘뱅 2013. 7. 19. 16:16

(문제의 동영상)


지난 토요일 두바이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UAE고위 공무원의 인도인 운전사 폭행 장면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린 사람도 두바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여전히 구금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두바이 경찰은 그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동영상을 올린 22살의 인도인 청년은 인도인 운전사를 폭행한 UAE 고위 공무원의 아들이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따라 알꾸사이스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했을 이 폭행사건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성스러운 라마단 기간에 벌어진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폭행사건에 UAE 사회에 큰 충격과 반향을 일으키게 되면서 두바이 교통경찰은 동영상 속의 폭행 당사자를 신속하게 체포한 바 있었으며, 그 주인공이 고위 공무원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화제 속에 7월 15일에 올라온 이 동영상은 현재 215,000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처음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의 시청횟수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건] 경미한 사고로 인도인 운전자를 폭행한 UAE 고위 공무원이 유튜브 때문에 체포돼! 참조)


걸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16일) 밤 체포된 문제의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인도인 비즈니스 경영 대학원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체포된 이유는 폭행한 UAE 고위 공무원의 아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으로 인해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그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UAE법에 따르면 인도인 운전사를 폭행한 UAE 고위 공무원은 경상으로 끝났을 경우 징역 1년형, 또는 최대 1만디르함 (약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린 인도인 청년은 만약 허가없이 촬영했거나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게될 경우 최대 징역 2년형, 또는 2만디르함 (약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랍에서는 일반적으로 폭행이 큰 죄로 간주되긴 하지만, UAE는 이보다 몰래 촬영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더 큰 죄로 간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들이 적발되면서 한때 카메라 기능있는 핸드폰을 억제시키려고 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무차별 폭행범보다 이를 세상에 알린 이가 중형에 처해지게 된 상황. 어떻게 해결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녀, **남 같은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종종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 더 문제인가 생각해볼만한 일입니다.



참조: "Dubai Police refuse bail for man who filmed Emirati attack" (Arabian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