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UAE

[사건] 유튜브 공개로 파문이 확산된 UAE 고위 공무원의 폭행사건은 상호 소송 취하로 종결!

둘뱅 2013. 7. 29. 11:39


두바이의 최고 법무관은 경미한 사고를 빌미로 인도인 기사를 폭행한 UAE 고위 공무원과 그 장면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발생한 고소 사건들을 전부 취하시키면서 종결한 것으로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삼 알후마이단 두바이 검찰의 수장인 그는 WAM통신사를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에 공개한 혐의로 체포된 인도인과 기사를 폭행한 UAE인들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후 석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폭행당한 운전 기사가 UAE인 용의자의 가족들과 합의하기로 하고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면서 관련 사건들이 종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UAE검찰은 UAE 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리적 폭행" 혐의로, 인도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로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었습니다. 정부 내 한 부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UAE인 용의자는 길거리에서의 보복 폭행장면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자 바로 체포되었고,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인도인은 UAE인 용의자의 아들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몰래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에서 유포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같이 구금된 바 있었습니다. 


UAE법에 따르면 인도인 기사를 폭행한 UAE인보다 이 장면을 몰래찍어 공개한 인도인이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두 배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건] UAE공무원의 폭행을 공개한 사람도 체포되어 유치장에! 두바이 경찰은 보석도 거부! 참조) 이 영상이 전세계적으로 28만뷰 가까이 기록하면서 화제가 된데다, 얼마전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노르웨이 여성에게 그녀를 폭행한 범인보다 가중처벌을 내려 비난을 받은 끝에 결국 그녀를 석방하고 만 두바이 검찰이 부담을 느끼고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급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두 사람의 행위가 명확한 탓에 법정까지 끌고가봐야 결국 두 사람 다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될테니까요.


이삼 알 후마이단은 또한 사람들에게 범죄가 의심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증거는 인터넷에 공개하지 말고 경찰에 제출하라고 다시한 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친 UAE의 고위 공무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그의 폭행에 대해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 대신 공무원 생활을 불미스럽게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Dubai says all charges in YouTube beating case dropped" (Arabian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