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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우디, 3000명 이상 고용업체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급여보호프로그램 의무화!

둘뱅 2013. 7. 25. 16:10



노동자들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 본격 시행

사우디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급여보호프로그램 (Wage Protection Program)이 300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고 아랍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사우디 학교와 외국계 사립학교들은 교직원수에 상관없이 급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우디인 및 외국인 직원들이 그들의 급여를 계약에 따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로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체들과 학교들은  노동부의 웹사이트 (http://emol.gov.sa)를 통해 은행이 증빙하는 상세한 급여지급내역을 제출해야만 한다고 압둘라 아부 쑤나이얀 노동부차관이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당 업체와 학교들은 급여를 은행의 급여지급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그 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하라는 의미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건설업체들일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 업체들은 급여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론 급여지급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해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은행을 통한 급여이체시 업체들에게는 은행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소득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신청시 추가적인 증빙자료 없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 사우디 근무시 급여지급 시스템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은행들로부터 1인당 10리얄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오퍼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3000명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30,000리얄 (약 9백만원)의 수수료가 추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에 따라 급여를 체불하는 업체들에게는 그만큼의 페널티가 가해질 수 있으니 체불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이구요.


이는 계약과 실제 노동환경 사이의 괴리를 없애고 업체들의 상습적인 급여체불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보장되고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사우디 노동시장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노동부는 업체들이 제출하는 급여지급내역서를 기존에 제출한 자료들과 비교하게 될 것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는 원청이나 발주처가 업체들에게 제때 기성을 지급해줘야하는 전제조건이 달려있어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없다는 것이 함정;;;;)


여기에서 노동부가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라면 GOSI에 등록된 자료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료 산출을 위해 모든 직원들의 급여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기에 업체들이 스스로 올리는 신고급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GOSI 납부액을 줄이고 싶은 업체나, GOSI 납부 과정에서 일부 급여가 공제되는 사우디 직원들이 공제액을 줄이기 위해 신고급여를 실제급여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별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경우 노동부와 은행 간 크로스 체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전처럼 줄여서 신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근무시절엔 실급여 100만원을 그대로 GOSI에 신고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급여 (실급여) GOSI 납부액 직원 공제액 직원 실수령액 업체 실지급액
사우디 직원 100만원 20만원 9만원 91만원 111만원
외국인 직원 100만원 2만원 없음 100만원 102만원

   * 1) GOSI 납부액: 사우디 직원의 경우 산재보험료 (신고급여의 2%)과 연금보험료 (신고급여의 18%)를 지불 (총액 20%)하고, 외국인 직원의 경우 산재보험료만 납부함.

      2) 직원공제액: 산재보험료는 회사부담이지만, 연금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50/50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공제할 수 있음.


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비교가 급여지급에 대한 노사간의 문제를 줄여줘 급여체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될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이며, 또한 페이퍼 컴패니들을 찾아내고 위장 업체들을 새출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잉여 인력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의 한낮 (12시~15시)에 업무금지

그는 또한 여름동안 12시부터 15시까지 업무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이 적발될 경우 최소 3,000리얄에서 최대 10,000리얄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위반 정도에 따라 강제 폐업 또는 30일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조: "Wage protection scheme: Oct. 1 deadline for firms"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