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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우디 노동부, 스폰서 동의없이 스폰서쉽 변경가능한 조건 확정, 그리고 외국인 체류기간 8년 제한안 재검토중!

둘뱅 2014. 5. 26. 17:51



사우디 노동부는 일요일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 스폰서의 승인 없이도 새로운 스폰서로 스폰서쉽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포함한 7개의 신규 노동법안을 마무리했음을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노동법 상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 스폰서의 승인 하에서 현 스폰서와 새 스폰서의 서면 요청 하에 타 스폰서로의 스폰서쉽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스폰서쉽 이전비용은 첫 변경시 2천 리얄 (약 60만원), 회수가 추가될 때마다 2천 리얄이 추가되는 방식이어서 (참고로 체류허가증 발급 및 갱신비용은 연 750리얄) 양측의 서류가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전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문제로 스폰서쉽 이전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의 웹사이트 (http://www.ma3an.gov.sa / 아랍어 사이트이며, 회원만 내용열람 가능)를 통해 발표된 새로운 스폰서쉽 이전 법안은 무분별한 스폰서쉽 이전 요청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한에서만 현 스폰서의 승인없이 스폰서쉽 이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스폰서의 동의없는 스폰서쉽 이전 가능조건

새로운 법 하에서 현 스폰서의 승인없는 자유로운 스폰서쉽 이전이 가능한 주요 조건으로는... 


1) 외국인 근로자가 현 스폰서와 노동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현 스폰서가 합당한 이유 없이 노동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노동 법원에 두 차례 불참할 경우 타 스폰서로의 스폰서쉽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사법 당국은 노동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현 스폰서에게 있으며, 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는 또한 현 스폰서가 급여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3개월 연속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늦어졌을 경우 그의 스폰서쉽을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3) 그 외에도 고용주가 자신의 회사와 근로자를 돌볼 대리인을 지명하지 않고 부재중이거나 여행, 투옥, 사망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고용주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스폰서쉽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흐메드 알 후마이단 노동정책 차관은 노동부가 관계자, 변호사, 컨설턴트들이 참가한 가운데 24개 노동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기업가, 일반 시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혀 초안에 대한 논의를 펼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 논란

그는 이와 함께 다가오는 헤지라력 1436년 제1분기 (2014년 10월 24일~2015년 1월 21일경)까지 사우디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8년으로 제한하려는 관계법 초안과 이에 대비한 대안 및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많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팀을 꾸렸다고 밝혀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는 노동부의 시도가 무산되지 않고 살아있음을 밝혔습니다.


당초 이 안은 노동부가 지난 1월초 제시했던 것으로 사우디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최대 8년으로 제한하고 가족 동반을 최대한 억제시켜 신규 외국인의 유입을 막고 사우디인들의 취업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겼으며, 이 법안의 도입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규모 유출을 피할 수도 없고 (안그래도 대규모 색출 및 추방 작전으로 지난 해에만 100만명 가량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이를 사우디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없기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야 말 것이라는 많은 민간업체들과 외국인들의 강한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논란이 올 연말경 연구 발표와 함께 다시 붉어지게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참조: "8-year expat cap plan under review"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