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사우디

[운전] 사우디 소형운전면허 신청서류 간소화 도입

둘뱅 2009. 12. 28. 18:57

여전히 세계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이지만, 히즈리력이 기본인 이곳에서는 벌써 1431년 새해가 12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예고없이 새해와 더불어 2년 연속으로 연초에 운전면허 발급제도가 부분 변경었더군요.

 

1430년초에는 면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서 (대형 면허는 5년) 발급비를 기존의 SR75에서 SR400로 대폭 인상시키더니 (추가 수수료가 붙어 실제로는 SR420 내외), 막 시작된 1431년에는 그야말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운전면허신청을 받아달라는 스폰서의 공문이 없어도 면허를 신청,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면허증 속 사진은 제가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까마 사진이 워낙 엉망이라 나름 신경써 찍어 제출했는데, 왜 여권과에서 찍었던 사진이 저 속에...ㅠㅠ)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교통경찰청에서 요청하는 소정의 신청양식

     2) 상공회의소 도장을 받은 스폰서의 협조공문 (중요!)

     3) 여권 및 이까마사본

     4) 사진 4매

     5) 외국면허 번역본 (단, 원본을 가지고 입국했을 경우에 한함. 원본이 없으면 불인정)

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했었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면허증에 그래도 괜찮은 사진을 넣겠다고 사진발 잘받게 찍힌 사진은 제출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출한 사진에 상관없이 면허증에 올라갈 사진은 공항에서 입국심사 받을 때, 혹은 입국 후 여권과에서 등록할 때 찍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혹은 여권과에서 찍은 그 때의 사진과 지문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관련 부처에서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실례는 저 위의 제 면허증...ㅠㅠ)

 

신청서 제출 시 외국면허 원본을 사우디에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갈 경우 면허 소지자로 간주하여 소정의 테스트를 거친 후 추가 교육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원본을 안가지고 왔을 경우 면허 미소지자로 간주하여 5일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에 따라서 교육기간은 1~2일 줄어들기도 합니다. (한국면허를 집에 두고 온 전 4일 교육 받고 시험을 봤었습니다.) 

 

시험은 실기 시험과 컴퓨터/구술 시험으로 나뉩니다. 실기는 "교습장에서 한바퀴 돌고 후진주차 잘하기"만 봅니다. 정해진 공간에 후진으로 잘 주차하면 되지요. 시험에서 떨어지면 한번의 기회를 더 주고, 그래도 통과 못하면 교육을 또 수료해야 합니다. 교통신호 및 메카닉에 관한 이론 시험은 컴퓨터 시험설비로 보거나 없을 경우 구술로 보게 되는데, 컴퓨터 시험은 그야말로 기계로 진행하기에 정확하게 결과가 확정되고, 그런 설비가 안된 신설학원에서 주로 보는 구술 시험은 시험관의 재량에 따라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기만 통과하면 답을 몇 개 틀려도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시험보다는 구술 시험의 합격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쉽게 면허를 따러 구술로 시험보는 곳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식절차는 이랬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소형면허에 한해 "상공회의소 도장을 받은 스폰서의 협조공문" 없이 면허신청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스폰서와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문을 받지 못해 운전면허를 신청하지 못햇던 사람들에게도 응시 및 면허 취득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스폰서의 협조공문 한 장이 없어서 운전면허를 신청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뿐더러 원칙적으로는 사우디 면허를 일단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재입국했을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일부 스폰서들은 퇴사자들을 여권과와 경찰에 도망자로 신고하여 면허 자체를 말소시키는 경우도 있어 사우디에서 퇴사후 다시 복귀한 뒤 면허를 갱신하거나 유효기간 내 다른 회사로 입국햇을 때 변경하고 싶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피해를 봐야하는 외국인인이 있어 왔습니다.

 

구비서류에서 스폰서의 협조공문 제외는 이러한 폐단을 개선한 것으로 적어도 소형운전면허에 한해서는 스폰서를 옮기게 되더라도 관련 정보를 변경 신청한다던가, 향후 갱신 및 재발급 과정에서 스폰서 때문에 꼬일 수 있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스폰서가 외국인 인력에게 거는 족쇄가 하나 더 풀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큰 제약은 여성들의 운전면허취득을 여전히 금기시하는 것에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서류 생략조치는 일반 승용차량을 몰 수 있는 소형면허에 한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형 면허의 경우는 소형면허와 달리 신청할 수 있는 직종 자체도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면허취득 후 몰게 될 스폰서의 차량/장비 보유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편된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간소화는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제약을 하나 더 제거했다는 대국적인 면 외에도 이러한 조치에 따라 외국인들도 누구나 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신청으로 인한 짭짤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리 유효기간을 5년 더 늘렸다고는 하지만 작년엔 면허발급비를 갑자기 533% 인상했던 전례가 있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