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이까마 이미지.)
사우디 내 외국인들의 출입국 업무를 맡고 있는 여권과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우디 여성들도 이제부터는 그들의 외국인 남편과 자녀들을 사우디에 입국시키기 위한 "스폰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요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우디 여성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을 사우디 내 입국시키기 위한 스폰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은 외국인 남성들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사우디 남성과 달리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우디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을 사우디 내로 입국시키는 것이 불허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사우디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사우디에 취직하여 회사가 스폰서를 해주는 방법 밖에 없었으며, 그 외에는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사우디 거주가 불가능했습니다.
사우디 왕국 내에서 사우디 남성들은 자녀를 갖고 결혼 4년차 이후로는 자신의 외국인 부인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었지만, 기존의 법은 같은 상황의 여성들에겐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폰서쉽 프로그램은 사우디 시민권을 줄 수 없는데다 사우디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현실적으로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수많은 사우디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여권과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우디 여권과의 미디어 담당 대표이자 대변인인 바드르 알 말리크 대령은 "정부가 외국인 남편과 자녀들의 체류 승인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민법의 변화에 따라 사우디 여성들의 외국인 남편과 자녀들은 민간 부문에 한해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것은 불허합니다. 사우디 여성의 배우자에게 발급될 그들의 이까마에는 직업란에 "사우디 여성의 남편"이라 기재될 것이며, 외국인 남편과 자녀들의 범죄 기록은 배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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