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사우디

[경제] 유예기간 중 개인 스폰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스폰서쉽 변경 허용!

둘뱅 2013. 4. 24. 16:53

(이까마 이미지. 이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5번 Employer 부분!)


사우디 노동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 스폰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스폰서쉽을 민간 업체들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노동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단속 재개에 앞서 외국인들의 문제있는 법적 체류 상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압둘라 국왕을 통해 주어진  3개월 간의 유예기간 내 정정 작업의 일환으로 수일 내에 이와 관련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정 작업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노동부 직원들에게는 3개월간 휴가를 주지 않기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고용주들과 외국인들에게 주어진 유효기간 내에 법적 상태를 원활히 정정할 수 있도록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까마 (체류 허가)와 워크 퍼밋 (근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반드시 고용주가 납부하는 것이지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초 금지시키겠다던 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레드"등급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유예기간 동안 그들의 스폰서로부터 다른 스폰서로 갈아탈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원칙적으로는 관련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특히 개인, 영세 스폰서일수록 자신이 데려온 외국인들에게 허가서 취득비용은 물론, 그 이상의 비용도 뜯어내는 것이 문제였고, 이까마 연장이나 스폰서쉽 변경을 거절하고 도망자로 신고해 버리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한 다양한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바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스폰서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규정이 마땅하게 없어 보이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연 750리얄 (체류허가+근로허가)의 허가비용만 발생했지만, 지금은 이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료보험 비용 (개개인의 가입상태나 클래스에 다르지만, 체류허가 비용보다는 더 비싸다)에 스폰서 이전 비용 (1회차 2000리얄, 회수가 늘어날수록 2배씩 증가)을 포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스폰서나 새로운 스폰서가 스폰서 변경 요구나 체류 연장 신청 등의 과정에서 노동자 관계자말처럼 순수하게 응할지는 그야말로 미지수에 복불복인 셈이죠.  이와 관련하여 법을 악용하는 고용주를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절차 진행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진행하다보면 유예기간 3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뤄진 엄청난 규모의 불법적인 인력시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을 데려온 스폰서를 위해서만 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다른 스폰서를 위해 일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워크비자 발급이 어려운 영세한 업체들이나,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는 인력업체, 문제가 없다며 길거리에서 일자리를 찾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들, 그리고 스폰서로부터 도망쳐서 신분을 감추고 도망자 신분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들까지.... 노동법과 여권법을 위반한 사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암시장에 있는 인력들은 대부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이디오피아, 예멘 및 다른 비산유 아랍국가 출신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인 의무고용 압박 및 불법 체류자 색출 강화를 통해 사우디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스폰서를 위해서 일해야만 한다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 외국인들은 나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당된 사우디인의 수를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스폰서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에 정확하게 맞춰 사우디인 고용 쿼터를 새로 할당하기 위함이 첫째 목표이고, 이를 통해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사우디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부가 강제하는 사우디인 의무고용이 부담스럽다면 잉여롭게 많은 외국인을 데려오거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확보하지는 못할테니까요. 


사우디인들의 고용상황을 GOSI (The 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 사우디인들에겐 연금보험과 근무 중 상해보험을 함께, 외국인들에겐 근무 중 상해보험에 한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매월 납부하며 납부금은 등록된 급여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GOSI 납부증은 정부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일 정도로 업체들에겐 중요한 회사서류들 중 하나.)가입 현황으로 파악하는 지금의 구조 상 GOSI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중소업체들의 경우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의 강경한 의지에도 전혀 틈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단점 또한 분명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