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사우디

[경제] 사우디 정부, 내년초 시행예정인 기업평가 프로그램제 예고!

둘뱅 2013. 6. 1. 21:06

(리야드 여권과 밖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사진: AFP)


사우디 정부가 지난 수요일 기업들에게 노동법 준수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일환의 노력으로 사우디 내 기업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도입계획을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압둘라 빈 나세르 아부 쓰나인 감사원 차관이 아랍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새로운 프로그램은 약 120만개 회사에 대한 노동부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동법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노동부는 업체들의 실태를 3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하게 됩니다. 주요 평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정해진 급여일에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가?

2. 근로자들을 하루 8시간, 주48시간 이상 근무시키는가?

3.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가?

4.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근로자들에게 하루 6시간, 주 36시간 이상 근무시키는가? (초과 근무시키지 말라는 의미)

5. 근로자들의 급여를 전체, 혹은 일부를 법원의 명령없이 회사 임의로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가? (보류하지 말라는 의미)

6. 파일이나 계약서 등 회사의 중요 서류에 쓰이는 공식 언어가 아랍어인가? (아랍어 쓰라는 의미)

7. 사내 근무 조직 시스템을 갖추어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는가?

8. 사업장에 유사시 회사 소유주를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명했는가?

9. 사우디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했는가?


그리고 노동부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성 근로자 고용시에는 여성 고용법을 준수하고, 여성 근로자들에게 필요시 특별휴가를 제공하며, 여성들에게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 (근본적으로 남성들이 해야할 일)을 시키지 말것.

2.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고, 노동허가서에 표기한 직종으로만 일을 시킬 것.

3.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사람/업체들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외국인 고용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및 체류허가 (이까마)와 근로허가 (워크퍼밋) 발급 및 연장 비용과 관련 벌금, 직종변경 비용, 출국 및 재입국 비자 (Exit&Re-entry Visa), 계약종료 후 근로자들의 귀국 항공임을 지불하는 것은 업체의 의무.

5. 업체는 사우디인들을 교육훈련시켜 단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우디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에 따라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업체는 최소 6%의 사우디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6.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는 장애인들을 고용 (최소 4%)할 것.

7. 부상당한 근로자들에게 기관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부상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거부하지 말 것.

8. 초과근무수당은 최소 기본급의 150%로 계산할 것.


업체들은 자신들이 노동법과 노동부의 결정을 어느정도 따르고 있는지 알기 위해 특정 항목에 기초한 평가 양식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부의 실태파악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화요일 리야드에 있는 매리어트 호텔에서 사우디 상공회의소 협의회의 대표, 리야드 상공회의소와 70여개 업체 및 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워크샵이 진행되는 동안 아부쑤나이얀 차관은 업체들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산화 된 프로그램이 조사관들의 역할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업체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노동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업체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를 준비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조: Dhaka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