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카타르

[사회] 신분증 미소지 카타르 거주자에게 10,000카타르리얄까지 벌금형 부과 예정!

둘뱅 2013. 7. 10. 18:05


카타르 정부 관계자는 경찰 등 정부 당국에 의해 신원확인 요청을 받을 때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카타르 거주 외국인들에게 10000카타르리얄 (약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도하에서 열린 공동체 간 소통을 위한 세미나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반드시 지켜야야 하는 여러가지 카타르 국내법과 규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걸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브리그 낫세르 무함마드 이사 알사이드 교통경찰국 수색 및 추적과 (Searching and Follow-up Dept./SFD) 국장은 카타르 내무부가 조만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항상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개인차량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거주자들의 행위도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위반한 자들은 벌금형 또는 추방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서류 없이 공공 장소, 또는 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브리그 알사이드 국장은 이러한 규정들을 설명하며, 위에 언급된 행위들은 외국인 거주자들은 자신들이 취득한 체류허가에 명기된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주법 no. 4/2009 11조를 위반한 행위로, 11조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들은 자신을 데려온 스폰서만을 위해 일해야 하며, 개인사업 등 스폰서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로부터 도망친 근로자들과 가정부들을 숨겨주는 행위 역시 카타르 형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하여 최대 2년의 징역형과 10,000카타르리얄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는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는 스폰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관계 당국은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차별없이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허가를 취득하는 문제에 있어 자신의 스폰서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수색 및 추적과 (SFD)는 일시적으로나 또는 영구적으로 카타르 출국을 허가하는 출국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서를 갖추기 위한 연구에 들어갈 것이고, SFD는 이 문제와 관련된 규칙과 규정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국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폰서가 출국비자 제공을 거부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진 외국인들은 수색 및 추적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조: "Qatar expats to be fined up to $2,746 for not carrying ID" (Arabian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