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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우디 노동부, 앞으로 24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의 길은 없다!

둘뱅 2013. 10. 11. 00:04


지난 화요일 사우디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용주들을 추적해서 처벌하기 위한 계획을 내무부와 함께 수립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압둘라 빈 나세르 아부 싸닌 조사와 근무환경개발 담당 노동부 차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용주를 추적하기 위한 사찰팀을 구성해왔고, 이들에게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급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사찰팀들은 최소한 두명의 자격을 갖춘 조사관과 그들을 보조하는 치안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담당관들에게는 거리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발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신의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를 합법화할 수 있도록 압둘라 국왕이 발표한 사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 3일 마감시한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지난 4월 당시 3개월이 주어졌던 유예기간은 현실적으로 짧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3개월 더 연장된 바 있습니다. 마감시한인 11월 3일은 히즈라력으로 143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히즈라력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사우디이기에 새해가 오기 전에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시한인거죠.


노동부는 사면-유예기간이 끝난 후 민간업체들을 급습업무를 수행하게 될 담당관들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했고,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급습 및 사찰에 대해 압둘라 빈 나세르 아부 싸닌 차관은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서류를 합법화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관용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찰팀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바로 체포하고 노동자와 고용주들에게 처벌을 가할 것이라면서, 사찰은 모든 업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행해질 것이고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강경한 움직임은 사우디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사우디인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이미 지적했듯 이런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는 모든 민간 업체들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체류상태를 합법화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는 당장 다음주부터 이드에 들어가지만, 노동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업무처리를 위해 이드기간 중에도 근무하고 콜센터 (920001173) 담당직원을 세 배로 늘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적발될 경우 벌금 10만 리얄과 징역 2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처: "End of the road for illegals" (Arab News)